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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670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71,940원 및 그 중 1,640,506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0. 7. 26. 카드대출(스피드론)로 6,500,000원을 대출받고 원리금을 상환하던 중 연체가 발생하였고, 2011. 5. 18. 7,020,000원을 대환대출(분납형대환론)받아 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환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환대출 약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대출금액 : 7,020,000원 대출기간 : 36개월 이자율 : 연 27.8% 지연배상금 : 연 29.9% 원고는 이 사건 대환대출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2011. 6. 7.부터 2014. 10. 10.까지 합계 7,359,662원을 변제하였는데, 이 돈이 원금과 이자 및 연체료에 충당된 결과 원금 1,640,506원이 남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2015. 4. 10.까지 이자 111,240원 및 연체료 820,194원이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 을 제1, 11,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대환대출에 따른 잔존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환대출을 상환하던 중 연체가 발생하고 2013. 5.경 잔존채무가 3,658,000원 남아있었는데, 피고와 사이에 2,600,000원을 분할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여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2013. 5. 13.부터 2014. 9. 11.까지 약정금액 2,600,000원을 전부 상환하였으므로, 더 이상 채무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은 일부 면제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2,571,940원(= 원금 1,640,506원 이자 111,240원 연체료 820,194원) 및 그 중 원금 1,640,506원에 대하여 2015. 4.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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