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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나24312
지분이전등기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4,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경기 가평군 C 임야 18,744㎡(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는 2007. 8. 16. C 임야 14,067㎡, D 임야 713㎡(2009. 7. 22. 별지 목록 기재 2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E 임야 1,982㎡(2009. 7. 22. 같은 목록 기재 3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F 임야 991㎡(2009. 7. 22. 같은 목록 기재 4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 G 임야 991㎡(2009. 7. 22. 같은 목록 기재 5 토지로 등록전환되었다)로 분할되었고, C 임야 14,067㎡는 2010. 7. 13. 다시 같은 목록 기재 1 토지, 같은 목록 기재 6 내지 14 토지로 각 분할되었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나.

2007. 1. 18. H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2.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I는 위 H의 모친 J에게 2006. 9. 27. 1,000만 원, 2006. 11. 30. 3,000만 원을 각 무통장입금 하였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 동업약정 종료에 따른 지분이전 청구 ①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발하여 타인에게 전매할 목적으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1억 원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였으나 편의상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전매가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동업관계를 해산할 사유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해산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4. 3. 24.자 준비서면이 2014. 3. 25.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동업약정은 원고의 해산청구로 종료되었다.

③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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