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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구합1139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에게, D은 2016. 8. 10. 경기 가평군 K 전 622㎡ 지상에 대지면적 622㎡, 연면적 121㎡인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E은 2016. 8. 10. L 전 621㎡ 지상에 대지면적 621㎡, 연면적 121㎡인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F은 2016. 9. 7. M 전 645㎡ 지상에 대지면적 559㎡, 연면적 110㎡인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G은 2016. 9. 7. N 전 750㎡ 지상에 대지면적 645㎡, 연면적 121㎡인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H은 2016. 9. 7. O 전 655㎡ 지상에 대지면적 655㎡, 연면적 110㎡인 축사를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I는 2016. 9. 7. P 전 1,879㎡ 지상에 대지면적 567㎡, 연면적 110㎡인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J는 2016. 9. 7. P 전 1,879㎡ 지상에 대지면적 645㎡, 연면적 121㎡인 축사(견사)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신고를 하였고(이하 D, E, F, G, H, I, J를 통틀어 ‘D 등’이라고 하고, 위 경기 가평군 P, K, L, M, N, O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며, 위 각 건축신고를 ‘이 사건 각 건축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2016. 9. 13. D, E의 각 건축신고를, 2016. 10. 12. F, G, H, I, J의 각 건축신고를 각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

A, B과 소외 Q는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경기 가평군 R 임야 168㎡(이하 ‘R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고(원고 A은 R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 사건 각 처분 이후인 2016. 12. 19. R 토지 중 각 168분의 52.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과 소외 Q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 C, 소외 S은 이 사건 각 토지 인근에 있는 경기 가평군 T 임야 10,466㎡(이하 ‘T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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