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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19누57178
개발행위허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A는 경기 가평군 D, E 토지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경기 가평군 F, G, H, I, J, K, L, M, N, O, P 토지의 소유자로서(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원고들 소유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원고 A는 J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은 F, H, I, O 지상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건축물을 통틀어 ‘원고들 소유 건축물’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6. 7. 피고에게 경기 가평군 Q 임야 702㎡, R 임야 156㎡, S 임야 149㎡, T 도로 57㎡, U 도로 200㎡, V 도로 1,695㎡(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개별 토지를 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중 일부 지상에 대지면적 855㎡, 연면적 84㎡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1층) 신축을 목적으로 한 건축신고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2017. 7. 16. 이 사건 건축신고를 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대지 가장자리 부분에 옹벽(별지 1 도면의 ‘당초 건물배치 및 공사계획도’상 보강토 옹벽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 건축물에 이르는 유일한 도로가 이 사건 옹벽 설치로 인하여 폐쇄되었다는 이유로 2018. 6. 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8. 12.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대지면적을 688㎡로 감축하여 이 사건 옹벽을 철거하고 3m의 폭으로 된 도로를 설치한 다음 그 안쪽으로 다시 옹벽 별지 1 도면의 '변경된 건물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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