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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7.24 2019노80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절도 피해품이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었고, 절도 피해자 4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깊이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양형 조건들에 더하여, 피고인은 주로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하였고, 짧은 기간 안에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I에게 입힌 피해가 상당함에도 그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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