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1.20 2019노18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누범 전과 외에는 모두 2006년경 이전의 전과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큰 점,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