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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2 2019노28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6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같은 종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얻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으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로 보이고,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며,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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