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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0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1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탈북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4.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 남인 F이 구해 온 필로폰 약 10그램을 약 0.7그램에서 1그램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포장한 다음,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호텔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 위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함께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경부터 2018. 3. 16. 14:10 경까지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및 지인 I의 차량 (J )에 위 F 소유의 필로폰 약 273.47그램을 비닐봉지와 검정색 테이프 등으로 포장하여 피고인의 여행용 가방에 넣어 두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포함)

1. 압수 조서

1. 감정서

1. 통화 내역, A의 휴대폰 K 착신통화 내역, 모바일 분석 결과서

1. F의 휴대폰 촬영 사진 2매, 필로폰이 들어 있는 가방 등 사진, 필로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제 1 항의 경우 형법 제 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 판매에도 가담한 점,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이 273.47그램에 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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