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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3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2호, 제 4호, 제 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0. 25.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호텔’ 불 상의 객실에서, E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그램을 25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4. 경 위 ‘D 호텔’ 부근에서, E과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25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3. 하 순경 화성시 G 건물 H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동거 남인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86그램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1.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밑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4. 4. 14:4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이 E과 F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피고인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42그램 및 위 3 항 기재와 같이 I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1.86그램 등 합계 필로폰 약 2.28그램을 화장품 파우치 속에 담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5. 12. 30.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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