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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8.25 2017고단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이를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매, 알선, 수수, 투약, 소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C으로부터 “ 약을 구해 줄 수 있으면 좀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D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C에게 건네주고 일부를 자기가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30. 15:00 경 화성시 E에 있는 F에서 D에게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이 담겨 있는 일회용 주사기 5 사 키( 약 3.5g )를 받아 같은 날 20:00 경 충남 태안군 G 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C에게 필로폰이 담겨 있는 주사기 4 사 키( 약 2.8g )를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6. 초순 16:00 경 충남 태안군 H 아파트, 207동 603호 안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중 약 필로폰 1 칸( 약 0.07g) 을 물에 넣어 희석한 다음 이를 커피에 탄 후 마시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통신사실 자료 조회 회신,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5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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