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4. 26. 경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C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후, 국내에 있는 D에게 필로폰 10그램을 C의 지인인 E에게 보내주라 고 지시하고, D는 필로폰 10그램을 비닐봉지 두 장에 각각 8그램과 2그램으로 나누어 담아 이를 퀵 서비스 편으로 위 E에게 보내
어,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송파구 F 시장 G 앞길에서 D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위 필로폰 10그램을 받아 이를 C과 나누어 가지도록 하고, E으로부터 위 D의 농협 계좌로 대금으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 10그램을 C 및 E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2. 경 C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5. 4. 경 국내에 있는 E으로 하여금 필로폰 1그램을 서울 송파구 F 시장 H 매장 I 식당 옆 화장실의 세 번째 칸 휴지통 밑에 숨겨 놓도록 하여, 같은 날 02:05 경 C이 위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 1그램을 C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0조 1 항 2호, 4조 1 항 1호, 2조 3호 나 목, 형법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년 ~2 년 [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