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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경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필로폰을 취급하던 성명 불상의 한국계 중국인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10그램을 가져 다 줄 것을 요청한 다음 C에게 자신의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로 오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하순부터 같은 해

5. 초순 사이 23:00 경 위 ‘E’ 식당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받은 다음, 그 직후 위 성명 불상의 한국계 중국인이 보낸 다른 한국계 중국인이 필로폰 약 10그램을 가지고 위 식당으로 찾아오자 50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받아 바로 C에게 전달함으로써 C과 성명 불상의 한국계 중국인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취급을 금지하고 있는 필로폰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마약류 관련 전력을 비롯하여 확정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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