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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07.19 2016누11424
치료종결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7행부터 4면 제8행까지 부분을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을나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요양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법에 정한 휴업급여 외에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급여(통상임금의 30% 등)를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위 단체협약 및 급여관리규정에 따른 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가 결정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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