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항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피고 보조참가인이었던 망 C의 소송수계인 D의 보조참가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신청하므로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망 C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도 아니고 임차인도 아니므로 보조참가신청인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를 1985. 6. 1.부터 피고가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478호로 건물명도, 부당이득반환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피고 보조참가신청인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2. 2. 1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으로 명도를 구하는 건물 부분은 보조참가신청인이 1976. 2. 24.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