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호남고속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의 당심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참가인 기존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은 당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취하하였고, 당심에서 보조참가신청을 한 주식회사 전북고속은 새로 설립된 법인이다.
은 2015. 3. 20. 새로 설립되어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주식회사 전북고속이 2015. 3. 13. 상호를 변경한 법인이다)로부터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양도받은 후 피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양도양수 신고수리 및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직행형)를 받은 사실, 또한 참가인은 주식회사 전북고속터미널로부터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을 양도받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