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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7.14 2014가단42563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10. 2. 『E』도로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원고들 소유 토지와 피고 조합 소유의 토지 사이에 위치한 김포시 F, G, H, I, J, K 토지를 원고들로부터 협의매수한 자인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주위토지통행권은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신청한다.

나. 판단 어떤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당해 소송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1979. 8. 28. 선고 79누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이에 근거한 방해배제청구를 구하고 있는데, 참가인으로서는 피고들의 승소로 인한 어떠한 이익을 얻게 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에게 이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거나 또는 이를 전제로 그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등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 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 A는 별지목록1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의 각 4/10지분 및 별지목록1 제4, 5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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