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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1 2015나14442
공탁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심 판결문 2면 맨 아래 행부터 6면 5행까지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하고, 다만 “C”을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모두 고쳐 쓰며, 6면 4~5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앞에 “제1심 증인 P, Q, R, C, 이 법원 증인 S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이 법원에서의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ㆍ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회수공탁금, 판결금 또는 합의금을 원고의 직원인 참가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고, 위와 같이 입금한 금원이 원고에 대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 피고는 참가인에게 위 금원 상당액을 부당이득반환이나 손해배상 등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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