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단24644 ( 본소 ) 이혼 등
2015드단205044 ( 반소 ) 이혼 등 청구의 반소
원고(반소피고)
김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수영구
등록기준지 부산 사하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피고(반소원고)
장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수영구
등록기준지 부산 서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론종결
2016 . 1 . 26 .
판결선고
2016 . 2 . 16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각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1 . 본소
본소에 의하여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고만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만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 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대출금 상환 후 금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라 .
2 . 반소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 부산 수영구 * * 동 * * * - * * ' 에서 운영하는 ' * * * * ' 의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고 위 ' * * * * ' 에서 퇴거하라 .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0 . 8 . 23 .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 피 고에게는 전처와 사이의 아들 장CC ( 19 * * , * . * * . 생 ) 이 있다 .
2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셨고 밤늦게 귀가하여 원고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 . 원고도 * * 가게를 운영하게 되면서 * * 동호회 사람들과 어 울려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잦았다 .
3 ) 피고는 2013년 10월경 원고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전처에게 보냈던 장CC을 다시 데려왔고 , 그 무렵 원고와 장CC이 다투자 원고에게 물건을 던졌다 .
4 ) 원고는 2013년 11월경부터 오DD과 이성의 감정을 가지고 교제하였고 같은 해 12월 오DD과 성관계를 하였다 . 피고는 같은 해 12월 말경 위와 같은 사실에 관하여 추궁하면서 원고를 폭행하였다 .
5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각방을 사용하였고 , 원고가 피고의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기도 하였다 .
6 ) 원고는 2014년경부터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에 오던 손님인 김EE과 자주 술을 마시는 등 친하게 지냈다 .
7 ) 원고와 피고는 2014 . 10 . 10 . 김EE 등 지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 술에 취한 피고는 김EE을 내쫓으려 하였고 욕을 하면서 원고 쪽으로 과도를 던지기도 하였다 .
8 ) 피고는 2014 . 10 . 20 . 위 7 ) 항의 일을 계기로 원고의 요구에 따라 ' 3개월간 각 방 사용을 맹세하고 술을 마시고 폭행 , 폭언 , 주사가 재발할 시에는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의 50 % 를 주고 합의 이혼을 하겠다 . ' 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인 증을 받은 후 원고에게 주었다 .
9 ) 위 각서를 작성한 후에도 부부관계는 개선되지 못했고 , 원고는 2014년 11월경 집을 나왔으며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3 , 6 내지 8호증 , 을 제9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을 청 구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잦은 음주 , 늦은 귀가 , 폭행 등 피고의 잘못과 부정한 행위 등을 한 원고의 잘못이 경합되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계속하기 어려울 정 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혼인 파탄의 책임은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따라서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고 , 쌍방의 각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골프연습장을 운영하였고 , 원고도 피고가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을 도왔다 .
2 ) 피고는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1억 3 , 700만 원과 문현동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3억 4 , 000만 원 등으로 당시 미분양 상태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 이하 ' 이 사건아파트 ' 라 한다 ) 를 매수한 후 2013 . 8 . 12 .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
3 )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억대의 돈을 들여 원고에게 ' 부산 * * 구 * * 동 * * * - * * ' 에 ' * * * * ' 라는 상호로 * * 가게 ( 이하 ' 이 사건 가게 ' 라 한다 ) 를 차려 주었는데 , 원고는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손실을 보았을 뿐이다 .
4 )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가게의 임차보증금은 2 , 000만 원이었는데 ,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권리금 2 , 000만 원을 받고 위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이미 양도하였다 .
5 )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는 2015 . 3 . 19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 채권 최고액 4억 8 , 720만 원 ( 현재 남은 채무는 약 4억 300만 원 ) 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 쳐졌고 ( 2013 . 8 . 12 . 마친 근저당권자 문현동새마을금고 , 채권최고액 4억 4 , 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말소됨 ) , 2015 . 3 . 23 . 채권자 이FF , 청구금액 7 , 780만 원 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 2015 . 12 . 1 . 채권자 주식회사 한빛자산관리대부 , 청구금 액 3 , 550 , 543원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
6 ) 이 사건 아파트의 현재 시가는 5억 9 , 750만 원 상당이다 .
[ 인정 근거 ] 갑 제5 , 9호증 , 을 제1 , 4 , 5 , 6 , 8 , 10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
재 ,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원고와 피고의 주된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아 파트의 취득자금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였고 위 아파트의 현재 시가에서 담보대출 채 무 , 가압류등기 채무 등의 액수를 공제하면 실질 가치가 위 아파트의 구입 당시 자신 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보다도 작은 점 , 원고가 이 사건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는 현재의 명의대로 명의자에게 각 재산을 귀속시키 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기를 원하는 점 , 기타 각 재산의 형성 ·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도 ,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 및 혼인 파탄의 경위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건강상태 ·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원고의 배GG에 대한 차용금 채무 1 , 200 만 원 , 원고가 가입한 각 보험의 예상 해지환급금 , 피고의 부모에 대한 차용금 채무 등 원고와 피고에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다소간의 추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더 있 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의 재산은 모두 현재의 명의대로 명의자에게 그대로 귀속시 켜 분할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상대방에게 추가로 재산분할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 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와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 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와 피고의 반소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