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207269 이혼 및 위자료
원고
정00 ( 1982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경남
피고
1 . 석00 ( 1975년생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대구
2 . 이00 ( 1975년생 )
현재 소재불명
최후주소 부산
변론종결
2017 . 1 . 13 .
판결선고
2017 . 1 . 20 .
주문
1 . 원고와 피고 석00은 이혼한다 .
2 , 위자료로 원고에게 , 피고 석00은 2 , 000만 원 , 피고 이00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그 중 1 , 0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 12 . 1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 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5 .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
가 . 청구의 표시
( 1 ) 원고와 피고 석00은 2010 . 2 . 10 . 혼인신고 하였고 , 둘 사이에 자녀는 없음
( 2 ) 재판상 이혼 사유 :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6호
피고 석00은 경제적 이유로 2014 . 4 . 경부터 고시텔에서 원고와 떨어져 지내며 혼 인생활을 하던 중 2015 . 9 .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 이00과 동거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
( 3 ) 피고 이00은 2015 . 11 . 28 . 경 원고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위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현재까지 위 동거를 유지하고 있다 .
나 .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 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 피고들은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 위자료의 액수
원고와 피고 석00의 혼인 기간 ,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 원고가 겪었을 심 리적 고통의 정도 , 귀책사유의 입증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 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피고 석00에 대하여는 2 , 000만 원으로 , 피고 이00에 대하여는 위 피고 석00과 연대하여 그 중 1 , 000만 원으로 각 정한다 .
라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혼 및 피고들에 대한 위 인정범위 내에서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