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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11.25.선고 2016드단208255 판결
이혼등청구의소
사건

2016드단208255 이혼등 청구의 소

원고

오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피고

박00 ( 19 * * 년생 )

주소 부산

등록기준지 통영시

사건본인

박 * * ( 20 * * 년생 )

주소 원고와 같다 .

등록기준지 부산

변론종결

2016 . 10 . 21 .

판결선고

2016 . 11 . 25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9 . 6 . 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3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14 . 7 . 7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 슬하에 사건본인을 두 고 있다 .

나 . 피고는 임신한 원고를 데리고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 각 금원의 입금경위에 관하 여 원고를 기망한 채 원고 명의의 통장 , 카드 ,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피해금액을 입 금받는 등으로 온라인 사기행각을 벌이던 중 , 2015 . 2 . 경 경찰에 체포되어 구금생활을 하였다 .

다 . 피고는 2015 . 12 . 경 출소하였으나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 는 상태이고 , 원고 혼자서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직접 송달받고도 아직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 변론 전체의 취지 ]

2 .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원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유기와 원고에 대한 기망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 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원고 와 피고의 나이 , 혼인기간 ,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피고가 원고에 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 , 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 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 9 . 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원 ·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 사건본인의 나이 , 가정 환경 및 현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고로 하여금 사건 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원만한 성장과 복지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4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판사 김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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