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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3 2015고정22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07:10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5세)과 차량운행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가 반말과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머리를 때린 적은 없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얼굴을 2회 살짝 민 행위만 있었는데,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행위를 정당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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