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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고정1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67세)는 2014. 6. 14. 20:00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아는 척 좀 해라, 빌린 돈 330만 원을 갚아라, 내가 전과16범이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자식아 너 같은 놈을 무슨 아는 척 하냐”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머리를 감싸는 피고인의 오른손을 2회 더 때린 후, 위 식당에서 나와 F슈퍼 부근 주차장에 이르러 자신을 뒤쫓아 온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고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번 손가락 끝마디 뼈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F슈퍼 부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맞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안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언쟁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거나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E식당을 경영하는 H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10분 정도 있다가 피해자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H는 당시 피해자는 육안으로 보아 술에 취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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