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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07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이웃 관계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04. 08. 0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피해자 A이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사실에 화가 나서 그곳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4. 08. 0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재차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04. 08. 02:36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31길 45. 지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재차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로수 버팀목(길이 1cm, 지름 6cm)을 들고 다리 부위를 1-2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눈언저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04. 08. 01: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상으로 욕설을 한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곳으로 찾아와 자신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04. 08. 02:0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슈퍼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재차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04. 08. 02:36경 대구 수성구 지범로 31길 45. 지봉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재차 시비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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