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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3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F, G, H, I와 공모하여 2012. 4. 1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산호공원 충혼탑 앞 및 그 옆에 있는 배드민턴장에서 피해자 J(19세)가 피고인 D과 피고인 A에 대하여 ‘걸레같은 년’이라며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G은 피해자에게 “니가 왜 H이와 나를 보고 싶어 하느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각목과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차고 위 각목과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고, H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짚고 있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걷어찼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수회 걷어찼고, 피고인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찼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펜으로 낙서를 하였고, 피고인 D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차고 펜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낙서를 하였고, 피고인 E는 그 부근에서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았고, 피해자의 일행인 I는 과거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다른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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