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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0 2016고단20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X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W는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5. 02:23경 고양시 일산동구 D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D(23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뛰어 가다가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의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X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W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고, 피고인 D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의 부종과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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