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171』 피고인은 2017. 11. 11. 20:00 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C과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1. 21:51 경 위 ‘F’ 주점에 먼저 도착하여 안주 2개가 포함된 윈 저 21년 산 양주 세트 1개 시가 28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 위 C이 약 30분 후 위 주점에 도착하여 함께 위 양주를 마시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C과 함께 추가로 카스 병맥주 7 병 시가 56,000원 상당, 클라우드 생맥주 1 잔 시가 12,000원 상당, 연어 샐러드 안주 1접 시 시가 35,000원 상당, 골든 블루 위스키 1 병 시가 160,000원 등을 추가로 주문하여 제공받는 등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피해자 E으로부터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과 위 C은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4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6151』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6. 1. 03:10 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I’ 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그곳 종업원인 J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이 없어 J으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3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봉사료 100,00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