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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30 2014고단2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237』 피고인은 2013. 12. 7. 0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맥주 10병, 안주 2개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45』

1. 2014. 4. 26.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6. 20:50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짬뽕 1개, 냉면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2. 2014. 4. 29.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한치안주 1개, 소주 1병, 생맥주 3잔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께 2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3. 2014. 4.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0. 03:30경 서울 중랑구 K에 지는 피해자 L이 근무하는 ‘M’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콩나물국밥 1개,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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