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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31 2012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1. 12. 7. 23: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과 공모하여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았고,

2. 2012. 2. 6. 02:2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13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3. 2012. 3. 17. 03: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노래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6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고, 시가 18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4. 2012. 3. 31. 00:10경 창원시 진해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노래방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고 시가 21만원 상당의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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