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723] - 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은 2012. 5. 27. 19: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8. 02:2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0병과 과일안주 1개 등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3고정773] - 사기 및 폭행의 점
1. 피고인은 2012. 5. 24. 03:3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 맥주 2병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5:50경 위 ‘I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J(53세)이 술값을 요구하며 경찰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정870] -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6. 04: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주점’에서, 사실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