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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69975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12.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91.6㎡(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및 관리비 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20. 1. 10.까지로 정하고, 공용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은 별도로 청구하기로 하여 임대하였다.

(2) 피고가 2018. 11.까지 지급하지 않은 월 차임 및 관리비가 6기 이상에 달하였다.

이에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8. 12. 28.경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가 2019. 6. 30.까지 지급하지 않은 차임 및 관리비, 공용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합계는 10,232,258원에 달하고, 2018. 12. 이후의 월 차임 상당액은 위와 동일한 보증금 약정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월 77만원이라고 볼 수 있다.

(4)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C으로부터 월 45만 원씩 받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C에게 사용하도록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분명한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갑 제9호증의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합계 10,232,258원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232,258원과 2019. 7. 1.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등 232,258원과 2019. 7. 1.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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