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0 2016가단28055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63.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층 163.7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0㎡(약 6평, 지하2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4. 6. 20.부터 2015. 6.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매월 20일 선불, 다만 보증금 400만 원을 2014. 9. 30.까지 증액하기로 하고 불이행시 월세 4만 원 인상 조건, 관리비 4만 원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 B는 2014. 9.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6. 2. 18.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해지통지가 피고 B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피고 B는 2015. 7.경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을 피고 C에게 전대하여 현재 피고 C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2016. 2. 29. 기준으로 피고 B가 연체한 차임 및 관리비는 다음과 같다.

1) 2014. 9.분 차임 및 관리비 490,000원 2) 2014. 10.분 차임 및 관리비 530,000원(보증금 불이행에 따른 월세 4만 원 증액분 포함) 3) 2014. 11.부터 2016. 2.까지 차임 및 관리비 8,480,000원(= 530,000원 × 16개월) 4) 합계 : 9,500,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2.경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6. 2.까지의 연체 차임 및 관리비 9,500,000원 및 2016. 3. 1.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53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