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4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8. 6.부터 2009. 8.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몇 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교회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2015. 5. 7. 기준으로 연체된 차임 합계액이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고도 1,400만 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의 차임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5. 2. 5.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9.부터 수개월 분의 차임을 미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이미 발생하였고, 원고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2. 5.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명도하고, 연체 차임 합계액 1,400만 원과 2015. 5. 8.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C가 원고와 밀착된 관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으므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