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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가단4897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40,000,000원에서 2014. 8.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1999. 7. 25.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의류판매업을 해온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9. 2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의 당시 소유자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0.부터 24개월간, 차임 월 180만 원(후불, 매월 10일)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중 월 차임을 16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D과 합의하였다

(피고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176만 원을 월 차임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 7. D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매수하면서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4. 6.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10.부터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 또는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고, 2014. 8. 10.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전에는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인도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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