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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2 2016가단17057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670,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3.부터 2016. 11.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5. 10. 1.에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60-16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 2층 공장 중 2층 563.44㎡(이하 ‘이 사건 임대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2,500,000원, 기간 2015. 10. 1.부터 2017. 10. 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보증금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6. 6. 30.까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사용하다가 2016. 6. 30.경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2. 이 사건 청구 중 20,670,405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을 사용함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6. 6. 30.경까지의 월 차임과 관리비 중에서 도합 20,670,40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670,40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이 사건 청구 중 25,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대목적물의 전 임차인인 소외 주식회사 제노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가글 생산기계를 피고가 사용하는 대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연체된 임대료 3,000만 원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채무인수금 3,000만 원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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