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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9 2014가단3851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7, 9, 11,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2014. 4. 15.부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건물 90.45㎡에 관한 피고와의 2013. 1. 3.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차임 : 월 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 2013. 1. 3.부터 2014. 1. 3.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2014. 4. 15.부터의 연체 차임(관리비 포함, 이하 같음)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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