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3434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9. 2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 소유이던 전주시 완산구 E 토지 및 위 지상 4층 건물(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0. 18. 근저당권자인 소외 부안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전주지방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① 원고는 2010. 8. 6.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302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0. 8. 9. 전입신고 및 같은 해 11. 25. 확정일자를 갖추고, 이후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소외 D과 사이에 2012. 8. 5. 위 건물에 관하여 보증금을 2,7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같은 달

7. 확정일자를 받았다며, 경매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② 피고는 2013. 9. 11. D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기간 1년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주민등록, 인도,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며 경매법원에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14. 9. 24.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1,400만 원을, 원고에게는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1,400만 원 및 우선변제권자로서 6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4. 9. 24.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내인 2014. 9.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