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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3가합10810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2005. 1. 6. 서울레저관광타운 주식회사(이하 ‘서울레저관광타운’이라 한다)와 사이에 서울 송파구 P 소재 Q(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층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서울레저관광타운에 위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 A는 2005. 3. 8. 송파세무서에 이 사건 건물 3층 매점에 관하여 ‘Q 3층 매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으로 신고함). 나.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는 2009. 9.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09. 9. 25. 서울동부지방법원 N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는데,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종기일은 2009. 12. 4.로 결정되었다가 2011. 4. 18.로 연기되었다.

다. 원고 A는 2009. 12. 4. 및 2011. 4. 15. 각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 3층 매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채권 3억 2,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라.

(1) 한편, 원고 A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2. 7. 9.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 3층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으로 된 2005. 1. 6.자 임대차계약서(송파세무서로부터 2012. 7. 6.자 확정일자를 받음)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건물 3층 매점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8,000만 원에 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2) 원고 B는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인 2012. 7. 13. 경매법원에 이 사건 건물 3층 매점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이 2억 4,000만 원으로 된 2005. 1. 6.자 임대차계약서(송파세무서로부터 2012. 7. 13.자 확정일자를 받음) 및 이 사건 건물 3층 매점에 관하여 상호 ‘Q3층 매점’, 임대차보증금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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