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2. 27. 소외 C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2만 원, 임대기간을 2011. 1. 19.부터 2012. 1.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와 C은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2011. 4. 14. 위 전세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1.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9,5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원고의 신청으로 2013. 10.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B). 라.
피고는 2013. 12. 3.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4. 8. 8. 1순위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20,000,000원, 4순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110,815,6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5,600,000원에 대하여 이의하였고, 2014. 8. 1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3년 6개월 정도 거주하면서 1년 정도만 차임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차임을 공제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하여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의 금액을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