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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1 2015가단11830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5. 13. 소외 I에게 합계 769,800,000원을 대출하면서, 같은 날 당시 I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I,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이 사건 제1부동산: 165,48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146,400,000원, 이 사건 제3, 4부동산: 각 165,36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13. 5. 20. H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H의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J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2. 21. 의정부지방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4. 2. 24. 위 법원 F로 중복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이후 채권자 예가람저축은행의 경매신청에 따라 2014. 3. 10. G로 중복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400,000원(선불이고, 2014. 9.부터의 월 차임은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10.부터 2015. 9. 10.까지로 정한 2013. 8. 23.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10.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 B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300,000원(후불), 임대차기간 2013. 10. 25.부터 2015. 10. 24.까지로 정한 2013. 10. 8.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25.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았으며,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C는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9. 5.부터 2015. 9. 5.까지로 정한 2013. 8. 30.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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