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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4. 24. 선고 2011가단70653 판결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국승]
제목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함

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 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하나,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1가단70653 배당이의

원고

윤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10타경34578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1. 9. 20.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000원을 배당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는 소외 권EE에 대한 000원의 조세채권이 있어 권EE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임의경매 사건에 개입되었다.

나, 피고는 경매법원에 '2007. 7. 10. 권EE로부터 위 경매부동산을 주거용으로 보증 금 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2007. 7. 11. 전입신고 및 2010. 10. 12. 확정일자를 마친 임차인'이라는 내용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다.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1. 9. 20. 3순위 교부권자로 피고에게 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배당순위에서 빌려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1.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됨에도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위 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이라고 하는 권EE에 대하여 위 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분명히 입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권EE에게 위 보증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특히 원고는 2006. 6. 30. 000원, 2007. 12. 5. 000원을 각 입금시켰다고 하면서 갑 제5호증(통장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갑 제5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권EE의 통장이 아니라 권EE의 처인 정은수의 통장으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2. 5. 입금된 금액은 000원이 아니라 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또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현황조사결과 경매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조사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입금내역을 위 보증금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 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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