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Ⅰ 기재 신탁계약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인 피고로부터 별지Ⅲ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ㆍ관리하고 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익을 피고와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의한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약사항 제9조 제1항은 “본 계약 제1조의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지상에 건축예정인 공사목적물이 완성(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완성건축물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존토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8. 위 신탁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변경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0년 1월 22일자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을 특약사항에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후의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지Ⅰ 기재 신탁계약과 같다. 라.
그 후 피고가 위 신탁부동산 지상에 별지Ⅱ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2012. 7. 5.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40호로 담보신탁계약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