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3 2013가합517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Ⅰ 기재 신탁계약에 관한 원고의 청약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2. 피고와 사이에 위탁자인 피고로부터 별지Ⅲ 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탁받아 이를 보전ㆍ관리하고 위 신탁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등 수익을 피고와 우선수익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사이의 여신거래에 의한 피고의 채무에 충당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위 신탁계약 제8조 제1항은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특약사항 제9조 제1항은 “본 계약 제1조의 신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지상에 건축예정인 공사목적물이 완성(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되는 경우에는 보존등기와 동시에 완성건축물을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보존토록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1. 2. 8. 위 신탁계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변경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0년 1월 22일자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다”는 내용 등을 특약사항에 추가하였다.

이와 같이 변경된 후의 신탁계약의 내용은 신탁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별지Ⅰ 기재 신탁계약과 같다. 라.

그 후 피고가 위 신탁부동산 지상에 별지Ⅱ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에 이르자, 원고는 2012. 7. 5. 위 건물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카합940호로 담보신탁계약체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