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369,769,440원, 지방교육세 31,839,100원, 농어촌특별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10.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이하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이라 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와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2. 피고로부터 지식산업센터설립의 승인을 받아 2015. 4. 4. 위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로부터 부산 사상구 모라동 655-27 외 8필지 토지 중 6,4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5.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6. 12. 1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50%를 경감받았다.
다. 원고는 2014. 5. 30.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관리와 위탁자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채무불이행시 환가ㆍ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위탁자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소요되는 일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