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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7나2041420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6. 28.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

)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을 수탁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

)을 우선수익자로 한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 제7조(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⑤ 우선수익자는 수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신탁부동산의 처분시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 종료 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유 발생으로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확보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부동산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

1. 우선수익자와 채무자 간에 체결한 여신거래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채권자의 우선수익권이 담보하는 채무불이행시

2. 신탁계약 위반시

3. 기타 경제사정의 변화 등 상당한 사유로 신탁부동산으로부터 우선수익자의 채권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에게 신고된 위탁자의 주소지로 처분예정 사실을 내용증명부 배달증명우편에 의하여 통지함으로써 위탁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는 신탁부동산 처분예정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이유 등으로 수탁자의 처분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18조(처분방법) 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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