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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7 2020가합608875
건물퇴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기 재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06. 12. 26. 별지 1 기 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6.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소외 회사와 원고는 2006. 12. 22.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등 신탁 부동산 소유권을 위탁하는 등의 내용의 포함하는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과 보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 9 조(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 등기) ① 위탁자( 소외 회사, 이하 같다) 는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자( 원고, 이하 같다 )에게 이전하고 이 신탁 내용을 공시하기 위하여 등기 필 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 신탁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신탁 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 사용하고, 신탁 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 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 착수 전 까지는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탁자는 신탁 부동산의 가치보전 및 처분에 필요한 수탁 자의 재산관리 행위를 용인하여야 한다.

다.

소외 회사는 2006.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2. 신탁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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