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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1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링컨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3. 06:1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동일로 2 영동대교 고가도로를 영동대교 남단 방면에서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고가 분리대를 충격하여 위 링컨 자동차가 전복되어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5세) 운전의 D BMW 자동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고, 위 BMW 자동차가 위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BMW 자동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좌측 옆 부분으로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관절 척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익스플로러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주관절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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