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9. 09:00 경 C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식당 앞 교차로를 F 회사 방향에서 E 식당 방향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진행여부를 확인한 후 서행하거나 정지하는 등 교차로를 진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열 우물 사거리 방향에서 IBK 기업은행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B(22 세) 의 G 스파크 자동차 조수석 앞 펜더 등을 위 포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스파크 자동차가 그 충격으로 인근 ‘E 식당’ 앞에 주차된 피해자 H의 I BMW 자동차의 운전석 앞 범퍼 등을 들이받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J의 K 라 세 티 자동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한 다음, 그 충격으로 위 라 세 티 자동차가 피해자 L의 M K5 자동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자동차를 5,255,42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BMW 자동차를 8,863,72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라 세 티 자동차를 2,218,039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5 자동차를 64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