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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3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5. 18: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석우동 94에 있는 삼성반도체사거리를 변전소사거리 방면에서 한림대병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K7 자동차가 진행하게 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BMW 320D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도색 등 수리비 합계 1,266,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BMW 자동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전화통화), 내사보고(피의자 및 동승자 연락시도),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 자동차 촬영 사진, 가해 자동차 촬영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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