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8 2019고단19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에 있는 D 교회 앞 편도 3차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광양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러웠고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크레도스 승용차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크레도스 승용차가 우측 2차로 방향으로 밀리면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