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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1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5. 14:5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900 소재 자여사거리를 동읍파출소 방향에서 C마을 방향으로 우회전 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 진행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진입차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왼쪽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밀린 위 SM3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액티언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6,922,87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액티언 차량을 수리비 205,04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도로 위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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