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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9 2013가합543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E, J, U의 이 사건 소 중 일실수입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K, L, M을 제외한...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에 대한 재심대상판결 및 복역 1) 원고 A, E, J, P, U, AC(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

)은 1974. 1. 17.경 중앙정보부 수사관 등에게 체포된 후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조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 제53조에 기하여 선포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고 한다

)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1974. 2. 7.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원고 A, E, J, AC은 각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 원고 P, U는 각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각 선고받았다(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3호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호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 이 사건 피해자들은 위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항소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3. 6. 항소를(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3호 판결), 대법원은 1974. 8. 20. 상고를 각 기각하여(대법원 74도1124 판결), 이 사건 제1호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긴급조치 제1호 철회와 개헌청원 서명운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국선언 기도회를 개최하여 유신체제를 반대하는 선언문을 낭독하고 배포하는 등 대한민국 헌법을 반대, 헌법개정을 청원, 이를 권유하고 이를 타인에게 알림과 동시에 대통령의 긴급조치를 비방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 P은 이 사건 제1호 재심대상판결로 인한 형 집행이 정지되어 출소한 후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기소되어 1978. 10. 28.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에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8고합119 판결. 이하 ‘이 사건 제9호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후 확정되었다.

원고

P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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